옥션,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할인권이 사용하기 어렵고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중소 생명보험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오픈마켓의 배너·팝업 광고의 경우 개인정보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소비자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동의 절차가 없었고, 광고를 통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멋대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광고는 `5천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면서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25~55세 참여 가능`, `중복참여 시 제외`, `인증 후 15일 동안 이용`,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등 사용 조건이 거는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