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 前 회장,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원

입력 2012-02-21 16:20   수정 2012-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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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2시30분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불법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태광그룹은 재계 순위 40위권에 드는 중견 재벌 그룹으로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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