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박연호 징역 7년, 김양 14년

입력 2012-02-21 15:58   수정 2012-02-21 15:58

9조원대 금융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59)에게는 징역 14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6)과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59)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61)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사업 시행사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대표 이상호씨(55)와 리스에이앤에이(LAA)대표 이태환씨(56)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성우 감사(60)는 징역 6년, 안아순 전무(59), 김후진 부산2저축은행 전무(60)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3년과 3~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6조1000억원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회계분식,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등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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