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사건'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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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현 새누리당)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2008년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희태(74) 국회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1997년 한보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국회의장은 무혐의 처분됐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을 뒤흔든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야권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3 전대를 앞둔 7월 1~2일께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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