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이 회생계획 개시 결정을 받은 뒤 7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양건설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며, 회생채권중 대여채무는 58%를 1차년도(2012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년도 거치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을 합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감자를 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게 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동양건설은 채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른 시일 안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양건설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며, 회생채권중 대여채무는 58%를 1차년도(2012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년도 거치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을 합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감자를 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게 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동양건설은 채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른 시일 안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