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3·4세 아동 보육료를 받으려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2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의 경우 역시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주어집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의 경우 역시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주어집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