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판결..대학가 소송확대

입력 2012-02-23 10:06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 대학생들이 반환소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대학 재정난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이후 대학들이 교직원 인건비와 등록금을 올리는 데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법원 판결로 국립대의 등록금 불법인상과 기성회비 편법운용이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할 방침입니다.

전주교육대, 군산대, 전북대 자연과학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북지역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운동본부`는 22일 전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지역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4천여명을 모집해 4월 초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대 학생으로 이뤄진 `내 삶을 바꾸는 희망학생회`와 졸업생을 주축으로 한 제주민권연대도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위해 2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영남지역 대학 총학생회도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과별 간담회, 공고문 게시, 선전 등을 통해 소송단을 추가모집해 2차 소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경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창원대, 경상대 총학생회도 이른 시일 안에 학생 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성회비 반환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 4천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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