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EU에 제소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에 따르면 MS는 소장에서 당초 모토로라가 정당한 가격을 물리겠다는 약속과 달리 필수 특허권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모토로라가 1천달러짜리 노트북에 대해 비디오스탠더드와 관련한 특허 50건을 사용하는데 22.50달러의 로열티를 물도록 한 반면 다른 29개 회사는 2천300건에 달하는 특허를 단돈 2센트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의 법무담당 부책임자인 데이브 헤이너는 "만약 모든 회사가 모토로라식으로 산업표준 특허에 가격을 매기면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만드는 제조원가보다 특허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은 MS가 통상 경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규제 절차를 써먹는 것과 같은 수법이라면서 혐의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 대변인은 MS의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에 따르면 MS는 소장에서 당초 모토로라가 정당한 가격을 물리겠다는 약속과 달리 필수 특허권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모토로라가 1천달러짜리 노트북에 대해 비디오스탠더드와 관련한 특허 50건을 사용하는데 22.50달러의 로열티를 물도록 한 반면 다른 29개 회사는 2천300건에 달하는 특허를 단돈 2센트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의 법무담당 부책임자인 데이브 헤이너는 "만약 모든 회사가 모토로라식으로 산업표준 특허에 가격을 매기면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만드는 제조원가보다 특허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은 MS가 통상 경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규제 절차를 써먹는 것과 같은 수법이라면서 혐의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 대변인은 MS의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