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금융(IB)부서 투자업무 규제 완화

입력 2012-02-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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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중 증권사의 기업금융부서에서 증권사의 고유재산(PI) 운용이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등의 투자은행(IB)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간 업계에서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규제가 투자은행(IB)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기업금융부서에서 할 수 없었던 투자은행 업무인 고유재산운용(증권사의 자산 직접 투자)이나 비상장기업ㆍSPAC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집니다.

여기다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블록딜)와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ㆍ중개업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프로젝트금융(PF)을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로 규정하고 PB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 자문ㆍ일임업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상장기업 특례규정, 자산운용사의 소액공모 제도 등의 보완책도 함께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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