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 외에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오는 3월 15일까지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됩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어기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됩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어기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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