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에 제한받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시행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할당된 양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2010년 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 등 3대강 수계에서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하루 평균 21만3천322㎏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인 일 평균 28만3천970㎏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ㆍ단위유역별 평가에서는 광주ㆍ대구광역시, 전남 나주시ㆍ함평군, 전북 정읍ㆍ익산시, 충북 청원군, 경남 창녕군 등 20개 지자체가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계별로 보면 영산강 수계가 8곳으로 가장 많고 금강과 낙동강 수계가 각각 7곳, 5곳이었습니다. 한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는 내년부터 총량관리가 의무화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4대강 수계별로 제정된 관련 법률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ㆍ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ㆍ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 지자체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할당량 이하로 줄인 다음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시행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할당된 양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2010년 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 등 3대강 수계에서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하루 평균 21만3천322㎏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인 일 평균 28만3천970㎏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ㆍ단위유역별 평가에서는 광주ㆍ대구광역시, 전남 나주시ㆍ함평군, 전북 정읍ㆍ익산시, 충북 청원군, 경남 창녕군 등 20개 지자체가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계별로 보면 영산강 수계가 8곳으로 가장 많고 금강과 낙동강 수계가 각각 7곳, 5곳이었습니다. 한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는 내년부터 총량관리가 의무화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4대강 수계별로 제정된 관련 법률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ㆍ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ㆍ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 지자체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할당량 이하로 줄인 다음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