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사내하청은 '근로자파견'

입력 2012-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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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확정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과 같아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이날 판결로 현대차 등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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