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아내가 아침식사를 부실하게 차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씨(89)에게 치매증세에도 불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가져오다 지난해 2월께 경기지역의 자택에서 아내가 아침상을 차린 것을 보고 "반찬이 이게 뭐냐"며 폭행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아내가 아침식사를 부실하게 차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씨(89)에게 치매증세에도 불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가져오다 지난해 2월께 경기지역의 자택에서 아내가 아침상을 차린 것을 보고 "반찬이 이게 뭐냐"며 폭행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