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大, 학자금 대출 제한

입력 2012-02-24 09:27  

앞으로 경영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됩니다.

허위 자료를 공시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한 단계 하향하는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이 됩니다.

후보군에서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 대학과 절대평가 4개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합니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51%/55%, 재학생충원율 90%/80%, 전임교원확보율 61%/51%, 교육비환원율 100%/95%로 정했습니다.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중대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평가 결과의 한 단계 하향이 가능하도록 해 공시의 공정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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