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가?
70~8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맛보며 활기차게 활동을 했던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중의 하나는 그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전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필자가 자산가 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좋으냐의 질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세통계 현황을 보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상속을 선택할 경우 자식들간의 소유권분쟁으로 법률적 다툼이 생겨 재산분배가 증여에 비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전에 증여를 해줌으로써 추후 상속재산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잘못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ㆍ증여세법상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늦어도 50대중반부터는 아래와 같은 원칙아래 사전에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 사전에 증여시 절세방안.
(1)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자.
(2)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자.
(3) 임대수익형부동산을 증여하자.
현재 증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남은금액을 과세표준(기준액)으로 정하여 10~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고려하여 사전 분할 증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증여재산공제 규정
<글. 김윤석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와우랜드 온라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전임교수>
70~8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맛보며 활기차게 활동을 했던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중의 하나는 그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전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필자가 자산가 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좋으냐의 질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세통계 현황을 보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상속을 선택할 경우 자식들간의 소유권분쟁으로 법률적 다툼이 생겨 재산분배가 증여에 비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전에 증여를 해줌으로써 추후 상속재산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잘못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ㆍ증여세법상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늦어도 50대중반부터는 아래와 같은 원칙아래 사전에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 사전에 증여시 절세방안.
(1)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자.
(2)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자.
(3) 임대수익형부동산을 증여하자.
현재 증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남은금액을 과세표준(기준액)으로 정하여 10~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고려하여 사전 분할 증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증여재산공제 규정
<글. 김윤석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와우랜드 온라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