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업체 취직하면 군대 안간다"

입력 2012-02-24 16:04   수정 2012-02-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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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졸 청년층 3천500명을 포함한 총 4천800명의 해외건설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또 대학의 마지막 1학기에 해외건설 실무교육을 대체하는 실무학기제가 도입되고, 젊은 층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실무교육 양성 규모를 지난해 2천500명에서 올해 3천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지방대생(400명) 교육과정과 원전 수주 확대에 대비한 원전 시공인력(120명) 양성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8주 과정인 교육기간은 12주로 연장해 내실을 기하고, 교육내용은 전문분야의 교육비중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학의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도 도입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외건설 업체에 취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젊은층의 해외건설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건설 근로자중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며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배정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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