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 주택청약지역이 수도권처럼 `도` 단위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내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는 하나의 주택 공급 대상 단위로 넓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간주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호 청약이 가능했으나, 지방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내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는 하나의 주택 공급 대상 단위로 넓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간주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호 청약이 가능했으나, 지방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