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간운영,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입력 2012-02-26 16:49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할 때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은 49%로 제한되고, 나머지 51%는 일반공모(30%), 공기업(11%), 중소기업(10%)에 할당됩니다.

민간사업자는 현재보다 요금을 10%이상 내리도록 의무화 하고, 추가 할인을 제시하는 업체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또 선로사용료 하한선을 현재 코레일이 내는 매출액의 31%보다 9% 많은 40%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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