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오늘(27일) 오전 전 임직원들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본이 발급돼 횡령·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확인 내용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이성배) 205억8천5백만 원과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박명석) 13억4천만 원, 설비부품 대금 횡령(이선애, 오용일, 이성배) 3천만 원과 조세포탈(이선애, 이호진, 태광산업)로 인한 10억9천여만 원 등입니다.
태광산업은 "전 임직원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내용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이성배) 205억8천5백만 원과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박명석) 13억4천만 원, 설비부품 대금 횡령(이선애, 오용일, 이성배) 3천만 원과 조세포탈(이선애, 이호진, 태광산업)로 인한 10억9천여만 원 등입니다.
태광산업은 "전 임직원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