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재현
CJ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CJ그룹 소속 변호인과 감시실 직원 등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방해가 발생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피고소인인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행차량 운전자인
삼성물산의 김모 차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