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서 저가 외국산 기념품 퇴출'

입력 2012-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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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인사동에서 저가 외국산 기념품이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외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문화지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인사동은 2002년 4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법을 근거로 외국산 저급 문화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문화지구 조례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에 질 낮은 외국산 기념품이 넘쳐나 문화지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종로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 전통문화 상점을 위협하는 화장품 매장, 이동통신사대리점, 학원 등 신종 상업시설도 인사동 문화지구 내 금지 업종 목록에 추가됩니다.

시는 현재 문화지구 조례 별표를 통해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관광숙박업 등 25개 항목을 인사동 내 금지 영업 및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방, 골동품점 등 권장시설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으로 들어선 영업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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