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50m이내 출점 금지

입력 2012-02-27 18:55  

편의점 업계 1위인 보광훼미리마트가 기존 가맹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m 이내 신규 점포 출점은 기존의 점주에게 우선적인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사장은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면서 본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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