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못살게 굴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유통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였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로 강화됐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 1천만~5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있으면 10~50%를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이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높아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중소 납품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유통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였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로 강화됐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 1천만~5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있으면 10~50%를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이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높아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중소 납품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