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ㆍ충청 일대에 20개 지사 31개 업체를 둔 전국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조직인 모그룹 회장 A(49)씨 4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리업무 담당 B모(36ㆍ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을 위장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천여개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입니다.
또 현재 213개 업체에 1천230명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사장을 두고 수개월 뒤 폐업, 부가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방식을 이용해 5년동안 3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경리업무 담당 B모(36ㆍ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을 위장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천여개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입니다.
또 현재 213개 업체에 1천230명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사장을 두고 수개월 뒤 폐업, 부가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방식을 이용해 5년동안 3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