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는 것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잘못 낸 교통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가족 등이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기(1599-3900)를 통해 신청한 후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연간 이중납부 사례가 2만건(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잘못 낸 교통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가족 등이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기(1599-3900)를 통해 신청한 후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연간 이중납부 사례가 2만건(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