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납부 교통위반과태료 환급 용이

입력 2012-0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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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복 납부한 교통위반과태료를 돌려받기 쉬워집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복잡했던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청 즉시 환급됩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내 모든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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