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 1~2월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대출 모집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업체 80개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인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불법 광고한 혐의가 있는 28개 대부중개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인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불법 광고한 혐의가 있는 28개 대부중개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