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보법 통과로 창업기업 2천800억원 직접투자

입력 2012-02-28 15:42   수정 2012-02-28 15:41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보는 이에 따라 자기자본과 연도 이익금을 합친 전체 금액에서 10%를 기술우수중소기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기보는 "지원규모가 최대 2천800억원에 달해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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