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연봉' 권리금, '억 소리' 나네

입력 2012-02-28 19:40   수정 2012-02-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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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업을 할 때 톡톡 튀는 사업 아이템만큼 중요한 게 바로 목 좋은 점포인데요.

좋은 상권일수록 점포 권리금도 수 억원에 달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자기한 옷가게와 이국적인 레스토랑이 줄줄이 늘어선 신사동 가로수길.

세련된 트렌드로 젊은 층의 발길을 끌며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면서 가로수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상권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다 보니, 점포 권리금과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종일 자동차가 북적이는 메인 거리의 경우 20평 점포 기준 권리금이 2억5천만원에서 4억원대. 월 임대료는 곧 1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자

"(집계된 시세는) 공실로 나온 점포들 경우여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보다 더 오르고 있는 추세.. 권리금보다 임대료가 뛰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계된 시세는 그나마 낮은 편. `장사 좀 된다` 싶은 점포에는 권리금이 수십억원까지 뛰기도 합니다.

<전화인터뷰> 외식업체 관계자

"(가로수길) 권리금 있다고 하면 5억원 이상. (매장) 한창 잘 나갈때 권리금 20억원까지 주겠다고 제안 들어왔다."

5년 전 70평 조금 넘는 가로수길 점포를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했지만 지난해엔 보증금 10억원, 월세는 6천만원까지 치솟아 결국 매장을 이전했습니다.

창업을 할 때 위험을 줄이고자 무턱대고 잘 나가는 상권만 보고 덤볐다간 이처럼 치솟는 권리금과 임대료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희 /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영업권리금이 비싸게 붙어있는데, 그걸 믿고 높은 권리금 줬지만 막상 들어가서 영업할 때는 그 만큼의 매출이 나지 않는다면, 영업권리금이 물거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권리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임대차 관행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도 명백한 규정이 없고, `무형적인 재산가치의 이용 대가`라고 판례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제도나 장치가 없는데다 임대인인 건물주는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의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 간에 거래되는 비용인 만큼, 건물주가 점포를 회수하거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수 억원의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인터뷰> 이경희 /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권리금은 보통 그 점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1년치 연봉의 합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면 그 점포에서 연간 1억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권리금이 창업할 때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회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전문가들은 권리금의 적정선을 잡을 때는 상권내 비슷한 규모 점포에 형성된 시세가 얼마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해당 상가의 과거 매출을 파악하는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노년 할 것 없이 창업 수요가 늘면서 건물주들이 권리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올려받기도 하고, 권리금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투자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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