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자율제정' 초등교육법 개정

입력 2012-02-28 14:52  

학교규칙을 재ㆍ개정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교육청 등 지도ㆍ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교과부는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입법예고했고, 3월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도 배포해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유아 무상교육을 만 3∼4세까지로 확대하는 근거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유치원이 아니면서도 유치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폐쇄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국공립 유치원 원장에 대해 임기제와 공모제를 적용하고 원로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