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업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전국적으로 영업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전주시.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큰 권한을 쥐어줬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를 수용해왔습니다.
<인터뷰>김화동 부평종합시장 회장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올 건 다 들어와 있고 하니 문제가 된다. 규제로 가야한다.//24시간 1년 365일 문을 열고 하니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죽는 거다. 시간제한을 두던가. 휴일제도 필요. "
전주시의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춘천과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등 모두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한 채 대형마트만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SSM 대형마트 관계자
“중소상인하고 대형유통업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얘기가 쏙 빠졌다.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대형마트·SSM관계자
“임대해 있는 업체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고용된 직원들도 근무시간 짧아지는 등 여러 상황들이 발생된다.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도 판매가 줄어들게 되니...“
그러나 시장상인들은 한 달에 1~2번 마트가 쉬는 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며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석 인왕시장 회장
“대형마트는 매주에 한 번씩 쉬게 해야 된다. 대형마트 입점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대형마트 살려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조례개정은 구청장 권한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정재식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 사무국장
“인구 20만 당 대형마트 하나, 이런 식으로 축소하거나 줄여나가는 방안. 품목을 조정해 매출을 조정하는 법률 필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사가 가입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는 “강제휴무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통시장은 178곳이 문을 닫았고, 그 사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 SSM은 4배 증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었다며 더 높은 수준의 유통개혁을 통해 생존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환경과 교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 하는 것이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규제도 6년 한시적이다. 규제 이후엔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소비자를 잡을 수 있는 정책,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야 한다."
얽힌 매듭을 풀어줄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규제로 옭아매려고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헌법소원제기나 법적인 문제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딩>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하면서도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기자>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전주시.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큰 권한을 쥐어줬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를 수용해왔습니다.
<인터뷰>김화동 부평종합시장 회장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올 건 다 들어와 있고 하니 문제가 된다. 규제로 가야한다.//24시간 1년 365일 문을 열고 하니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죽는 거다. 시간제한을 두던가. 휴일제도 필요. "
전주시의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춘천과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등 모두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한 채 대형마트만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SSM 대형마트 관계자
“중소상인하고 대형유통업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얘기가 쏙 빠졌다.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대형마트·SSM관계자
“임대해 있는 업체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고용된 직원들도 근무시간 짧아지는 등 여러 상황들이 발생된다.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도 판매가 줄어들게 되니...“
그러나 시장상인들은 한 달에 1~2번 마트가 쉬는 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며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석 인왕시장 회장
“대형마트는 매주에 한 번씩 쉬게 해야 된다. 대형마트 입점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대형마트 살려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조례개정은 구청장 권한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정재식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 사무국장
“인구 20만 당 대형마트 하나, 이런 식으로 축소하거나 줄여나가는 방안. 품목을 조정해 매출을 조정하는 법률 필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사가 가입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는 “강제휴무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통시장은 178곳이 문을 닫았고, 그 사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 SSM은 4배 증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었다며 더 높은 수준의 유통개혁을 통해 생존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환경과 교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 하는 것이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규제도 6년 한시적이다. 규제 이후엔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소비자를 잡을 수 있는 정책,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야 한다."
얽힌 매듭을 풀어줄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규제로 옭아매려고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헌법소원제기나 법적인 문제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딩>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하면서도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