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담합 근절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2-02-29 18:12   수정 2012-02-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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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담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별로 상시 현장점검과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담합 연루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해고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하는 내용의 담합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쟁사와의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 경쟁사와 접촉할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쟁사 접촉 신고제` 등 임직원 보호프로그램도 전 계열사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위험 직군에 한해 준법경영서약서 작성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25일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담합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결정했으며 준법경영실 주관으로 3주간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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