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와인은 좋아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구매하기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FTA가 체결되면 와인 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 가격에 혹시 거품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박현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한-칠레FTA 발효됐는데도 와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기자> 네, 주요 칠레산 와인의 가격이 지난 2009년에 인상됐습니다.
백화점에서 4만1천 원이던 ‘몬테스알파’의 경우 2009년 3월 4만7천 원으로 15% 인상됐고, 5만 원이던 ‘1865’는 5만8천 원으로 16%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로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들 수 있습니다.
관세가 2004년부터 2.5%씩 인하돼 2009년이 돼서야 완전 철폐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기간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2007년까지 평균 900원대였던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천250원 선, 2009년에는 1천35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이 두 와인의 가격을 인상했던 시점에는 환율이 1천575원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와인업체 관계자
“환율이 급등했고, 원산지 공급처에서 15~20%인상요청 들어왔다. 고객 니즈 반영을 위해 인상 억제를 하려고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앵커> 그 동안 칠레산 와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칠레 FTA가 체결 이후 와인 값이 떨어지지 않자 ‘FTA 무용론’의 대표적 예로 와인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15%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됐기 때문에 환율과 현지공급가, 운임 등의 인상률을 쫓아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만약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다면 와인 가격은 15%가 아니라 20~25%로 대폭 인상될 수도 있었겠죠.
<앵커> 와인이 수입될 때 관세를 비롯한 엄청난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와인 가격에 포함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통관 시 15%의 관세를 포함해 68.25%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경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FTA 체결 이전에는 CIF의 15%를 관세액, CIF와 관세액의 30%를 주세로 부과하고, 주세액의 10%가 교육세, CIF와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원가가 9천500원인 와인의 경우 운임료와 보험료가 500원 정도 되고, 이들을 합쳐 CIF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이라 부릅니다.
CIF의 15%, 즉 1천500원이 관세액이 됩니다.
주세는 3천450원, 교육세 345원, 부가가치세 1천529원, 이를 합치면 6천824원이 됩니다.
원가 9천500원의 와인에 운임보험료와 세금이 붙으면서 1만6천824원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또, 수입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제도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30% 인상되면 수입원가 30%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금 68%를 곱한 20%가 추가로 더해져 실제로는 50%가 인상되는 셈입니다.
<앵커> 물류와 관련해서도 와인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가 있다고요?
<기자> 네, 물류관련 규정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류는 다른 상품과 함께 혼적해 운송할 수 없고, 제3자 물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수입사나 도매사의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만 운송하게 돼 있어 물류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적 운송 규정은 개정하기 어렵더라도 제3자 물류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물류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와인 원가에 수입 운송료와 세금, 국내 운송료를 다 해도 2만 원은 안 넘을 텐데, 소비자가는 5~6만 원이 훌쩍 넘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가격 거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류수입회사는 제조와 유통, 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어 도소매업체를 통해 와인을 공급하거나 별도의 유통법인을 설립해왔습니다.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와인 업체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와인업계 관계자
“수입업체가 살아남기 위해 보는 최소의 마진은 30%고, 도매업자 마진 5~10%, 마트는 20%, 백화점은 세일시 20%, 정상의 경우 30%정도.."
백화점의 경우 와인 수입업체가 매장 임대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가 상당합니다.
또, 재고 발생분과 백화점에 파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역시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된 거 아닌가요?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기자> 일부 개선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백화점은 소매 임대하는 형식, 마트는 직매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주세법이 개정돼도 이 구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와인 수입 업체들은 주세법 개정 전에도 이미 와인 도매법인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었고,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깨고 수입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직판을 하기 위해서는 ‘로드샵’을 차려야 하는데,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로드샵을 만드려면 점포 임대비에 시설 설치비, 인건비 등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와인업계 관계자들은 이 경우 투자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존 방식처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납부하는 게 속이 편하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도 와인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최근 와인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를 선언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칠레 FTA로 2009년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됐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경우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세금 인하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된 뒤 유럽산 주요 와인 가격이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와인업체들이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통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원가뿐 아니라 세금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와인 업체들이 언제 값을 다시 올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주세법이 개정됐지만 와인업체들이 기존의 유통방식을 고수할 경우 가격 인하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취재 과정에서 물가당국의 권유와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와인업체 관계자
“FTA 체결 이후 와인값이 내려가지 않은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주세법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얘기하면서 소비자가에 대한 인하 권유를 받았습니다.
(Q: 기재부에서 권유한 건가요?) 네.”
결국 FTA 체결 이후 와인 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등을 떠밀린 데다 정부의 압박에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를 선언한 겁니다.
<앵커> 끝으로 와인 가격의 거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와인 업체들의 요구대로 주세 철폐까지는 못하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종가세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환율이 폭등해도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물류비 역시 관계 법규 개정을 통해 제3자 운송을 허용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유통구조의 단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와인업계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 백화점이나 마트가 취하는 거품을 걷어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 부분은 사회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와인 가격 거품의 배경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박현각 기자였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와인 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 가격에 혹시 거품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박현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한-칠레FTA 발효됐는데도 와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기자> 네, 주요 칠레산 와인의 가격이 지난 2009년에 인상됐습니다.
백화점에서 4만1천 원이던 ‘몬테스알파’의 경우 2009년 3월 4만7천 원으로 15% 인상됐고, 5만 원이던 ‘1865’는 5만8천 원으로 16%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로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들 수 있습니다.
관세가 2004년부터 2.5%씩 인하돼 2009년이 돼서야 완전 철폐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기간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2007년까지 평균 900원대였던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천250원 선, 2009년에는 1천35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이 두 와인의 가격을 인상했던 시점에는 환율이 1천575원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와인업체 관계자
“환율이 급등했고, 원산지 공급처에서 15~20%인상요청 들어왔다. 고객 니즈 반영을 위해 인상 억제를 하려고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앵커> 그 동안 칠레산 와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칠레 FTA가 체결 이후 와인 값이 떨어지지 않자 ‘FTA 무용론’의 대표적 예로 와인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15%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됐기 때문에 환율과 현지공급가, 운임 등의 인상률을 쫓아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만약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다면 와인 가격은 15%가 아니라 20~25%로 대폭 인상될 수도 있었겠죠.
<앵커> 와인이 수입될 때 관세를 비롯한 엄청난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와인 가격에 포함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통관 시 15%의 관세를 포함해 68.25%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경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FTA 체결 이전에는 CIF의 15%를 관세액, CIF와 관세액의 30%를 주세로 부과하고, 주세액의 10%가 교육세, CIF와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원가가 9천500원인 와인의 경우 운임료와 보험료가 500원 정도 되고, 이들을 합쳐 CIF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이라 부릅니다.
CIF의 15%, 즉 1천500원이 관세액이 됩니다.
주세는 3천450원, 교육세 345원, 부가가치세 1천529원, 이를 합치면 6천824원이 됩니다.
원가 9천500원의 와인에 운임보험료와 세금이 붙으면서 1만6천824원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또, 수입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제도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30% 인상되면 수입원가 30%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금 68%를 곱한 20%가 추가로 더해져 실제로는 50%가 인상되는 셈입니다.
<앵커> 물류와 관련해서도 와인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가 있다고요?
<기자> 네, 물류관련 규정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류는 다른 상품과 함께 혼적해 운송할 수 없고, 제3자 물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수입사나 도매사의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만 운송하게 돼 있어 물류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적 운송 규정은 개정하기 어렵더라도 제3자 물류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물류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와인 원가에 수입 운송료와 세금, 국내 운송료를 다 해도 2만 원은 안 넘을 텐데, 소비자가는 5~6만 원이 훌쩍 넘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가격 거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류수입회사는 제조와 유통, 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어 도소매업체를 통해 와인을 공급하거나 별도의 유통법인을 설립해왔습니다.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와인 업체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와인업계 관계자
“수입업체가 살아남기 위해 보는 최소의 마진은 30%고, 도매업자 마진 5~10%, 마트는 20%, 백화점은 세일시 20%, 정상의 경우 30%정도.."
백화점의 경우 와인 수입업체가 매장 임대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가 상당합니다.
또, 재고 발생분과 백화점에 파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역시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된 거 아닌가요?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기자> 일부 개선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백화점은 소매 임대하는 형식, 마트는 직매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주세법이 개정돼도 이 구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와인 수입 업체들은 주세법 개정 전에도 이미 와인 도매법인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었고,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깨고 수입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직판을 하기 위해서는 ‘로드샵’을 차려야 하는데,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로드샵을 만드려면 점포 임대비에 시설 설치비, 인건비 등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와인업계 관계자들은 이 경우 투자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존 방식처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납부하는 게 속이 편하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도 와인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최근 와인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를 선언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칠레 FTA로 2009년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됐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경우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세금 인하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된 뒤 유럽산 주요 와인 가격이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와인업체들이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통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원가뿐 아니라 세금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와인 업체들이 언제 값을 다시 올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주세법이 개정됐지만 와인업체들이 기존의 유통방식을 고수할 경우 가격 인하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취재 과정에서 물가당국의 권유와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와인업체 관계자
“FTA 체결 이후 와인값이 내려가지 않은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주세법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얘기하면서 소비자가에 대한 인하 권유를 받았습니다.
(Q: 기재부에서 권유한 건가요?) 네.”
결국 FTA 체결 이후 와인 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등을 떠밀린 데다 정부의 압박에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를 선언한 겁니다.
<앵커> 끝으로 와인 가격의 거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와인 업체들의 요구대로 주세 철폐까지는 못하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종가세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환율이 폭등해도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물류비 역시 관계 법규 개정을 통해 제3자 운송을 허용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유통구조의 단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와인업계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 백화점이나 마트가 취하는 거품을 걷어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 부분은 사회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와인 가격 거품의 배경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박현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