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축산농가도 직불금 받는다"

입력 2012-0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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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농식품부 1차관,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면적과 생산량 등 농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소ㆍ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이며,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입니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위원회는 낙농 등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농수축산 농가가 폐업할 때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낙농은 농가당 평균 납유량을 적용하고 양록은 마리당 녹용생산량, 산란계와 양봉은 각각 사육 마릿수와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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