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사 3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취소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2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은 각각 나름의 채용 이유가 있다. 해당 교사들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어서 `특별` 채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한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모 교사는 2006년 이미 교과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왔고, 조모 교사의 경우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은 공익제보자로서 적극적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모 교사는 재직하던 일반계고가 자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반대하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교를 그만둔 사례여서 특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진 곽 교육감은 최근의 교육청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는 비서실 계약직 비서들의 승진 문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에 5급 상당 2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은 애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새로 채용하는 정광필 이우학교 전(前)교장은 비서실장으로,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책총괄 보좌관으로 삼고, 박상주 현 비서실장은 대외협력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감의 학칙 승인권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고 학교의 자율성 강화차원에서 마땅히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생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학칙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당연히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2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은 각각 나름의 채용 이유가 있다. 해당 교사들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어서 `특별` 채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한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모 교사는 2006년 이미 교과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왔고, 조모 교사의 경우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은 공익제보자로서 적극적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모 교사는 재직하던 일반계고가 자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반대하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교를 그만둔 사례여서 특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진 곽 교육감은 최근의 교육청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는 비서실 계약직 비서들의 승진 문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에 5급 상당 2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은 애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새로 채용하는 정광필 이우학교 전(前)교장은 비서실장으로,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책총괄 보좌관으로 삼고, 박상주 현 비서실장은 대외협력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감의 학칙 승인권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고 학교의 자율성 강화차원에서 마땅히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생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학칙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당연히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