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피해 축산농가에 직불금 지원

입력 2012-0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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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면과 생산량 등 농어업 피해보전 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 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이며,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입니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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