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오늘(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우이엠씨와
레드로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우이엠씨는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 조치했습니다.
증선위는 레드로버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과대계상했다며 증권 발행을 2개월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