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3곳, 영업정지 가까스로 모면

입력 2012-02-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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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3개 대부업체가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모면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원캐싱, 산와대부 등 3개 업체가 "강남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들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데다 수익도 전부 반환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6개월간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서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면서 "앞으로 법원에서 벌어질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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