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2월부터 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15개소,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 등 총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된 유독성 폐수는 하루 30톤, 연간9,000톤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2월부터 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15개소,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 등 총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된 유독성 폐수는 하루 30톤, 연간9,000톤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