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개선위해 포괄임금 금지해야..

입력 2012-03-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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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교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장시간 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 연구위원은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포괄임금제를 입법으로 명문화해 금지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대제도 개편과 함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들에게 최소 1일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배 연구위원은 제안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전일제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해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장시간근로가 제조업 생산직뿐 아니라 은행업과 같은 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오브 런던 권현지 교수는 `서비스산업 노동시간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은행의 중간관리직급 이하 노동자들은 1일 평균 11.23시간, 주당 평균 56시간의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 교수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조업 노동시간 실태,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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