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강화, 보안업계 ‘화색’

입력 2012-03-15 16:45   수정 2012-03-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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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제공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됩니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 보안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최소 범위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G> 보안업계에서는 법안 적용대상이 부동산, 렌터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50만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개인정보관리 컨설팅을 비롯한 영업 분야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스탠딩> 김종성 기자(ankjs1@wowtv.co.kr)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업 수주에 대한 보안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된 이글루시큐리티.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분석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

“지난해 전체 보안시장 규모 1조3천억, 개인정보보호 시장 포함하면 1조 5천억~2조원 수준으로 확대 가능”

특히 이 기업은 국내 융복합보안관제 시장에서 70%의 점유율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시스템 구축 수요도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문에서 올해 100억 원대 매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의 2배 규모입니다.

<인터뷰>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파견관제 서비스를 할 때 전문인력을 누가 어떤 회사가 확보하느냐가 관건"

이 대표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개선된 470억 규모의 매출과 최소 100%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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