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5만4천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천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다시 4%(1만6천10원)가 오른 41만6천45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23만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천200원에서 9만4천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늘어납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5만4천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천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다시 4%(1만6천10원)가 오른 41만6천45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23만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천200원에서 9만4천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