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입력 2012-03-13 10:07   수정 2012-03-13 10:08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5만4천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천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다시 4%(1만6천10원)가 오른 41만6천45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23만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천200원에서 9만4천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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