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입력 2012-03-14 09: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시는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는 사전적 재난 예방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반영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기존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조례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