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는 사전적 재난 예방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반영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기존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조례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입니다.
시는 사전적 재난 예방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반영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기존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조례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