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 소유주들이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대상은 전국 104만4711명이며 환급액은 모두 352억여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 `승용·자동차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800 ∼1000㏄ 및 2000㏄ 초과 차량 가운데 지난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입니다.
800㏄ 초과 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환급 대상 차량과 환급액이 가장 많은 곳으로 32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94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어 경기도는 19만8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65억 원을 환급받게 되고, 경남(7만8000대, 36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16일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 납세자들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신분과 계좌 확인을 한 뒤 송금 등의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은 전국 104만4711명이며 환급액은 모두 352억여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 `승용·자동차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800 ∼1000㏄ 및 2000㏄ 초과 차량 가운데 지난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입니다.
800㏄ 초과 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환급 대상 차량과 환급액이 가장 많은 곳으로 32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94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어 경기도는 19만8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65억 원을 환급받게 되고, 경남(7만8000대, 36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16일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 납세자들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신분과 계좌 확인을 한 뒤 송금 등의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