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초과 징수된 지방세 59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세무법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유일하게 2008년부터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납부된 지방세를 납세자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 과세의 형평과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세무법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유일하게 2008년부터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납부된 지방세를 납세자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 과세의 형평과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