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으로 일명 `초밥왕`이라고도 불리는 남춘화(60)가 성추행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초밥왕` 남춘화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남 회장은 여직원과 지방에 출장을 가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 회장은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초밥왕` 남춘화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남 회장은 여직원과 지방에 출장을 가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 회장은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