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왕' 남춘화, 女직원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입력 2012-04-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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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으로 일명 `초밥왕`이라고도 불리는 남춘화(60)가 성추행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초밥왕` 남춘화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남 회장은 여직원과 지방에 출장을 가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 회장은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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