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왕따 카페' 이용해지 결정

입력 2012-04-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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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왕따 카페`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왕따 카페` 근절을 위해 신고전화 1377과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에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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