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입력 2012-04-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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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금보다 늘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률 부담금 부과 기준을 4단계 이상 세분화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은 자회사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유도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추진하고 설립협약을 체결한 이후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이 근로소득 등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의료와 교육 급여를 2년간 지급해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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