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롯데칠성 담합 과징금 217억원 정당"

입력 2012-04-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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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롯데칠성이 "감독 당국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4개 업체와 담합해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서너차례에 걸쳐 5~10%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7억원을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동아오츠카와 `청량음료협의회`라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해왔습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앞장 서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롯데칠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소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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