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내일(5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 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평소 화물차 낙하물이 빈번한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행정조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 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평소 화물차 낙하물이 빈번한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행정조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